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역별 비례대표제 (문단 편집) ==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== 이하에서는 [[2015년]]에 대한민국의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가 대한민국 국회에 제안하였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설명한다. 해당 제도는 정확히 말하면 '''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'''이다. 따라서 아래 내용은 [[연동형 비례대표제]] 문서와 함께 읽으면 좋다. 중앙선관위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지역에 할당 의석을 배분한 뒤, 각 권역 내에서 정당 투표와 지역구 투표를 모두 실시한 다음, 정당 투표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으나 지역구에서 그만큼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를 당선시켜주는 제도를 제안하였다.[* 여기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적 요소이고,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의 차이만큼 비례대표를 추가로 당선시키는 것이 [[연동형 비례대표제]]적 요소이다.] 당시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은 200: 100으로 제안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